경기도, 지난해 12월 5등급 차량운행제한 단속 '절반 넘은 54% 경기도 등록차량'

입력 2022-01-19 14:11  


경기도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포스터.경기도 제공






경기도가 ‘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’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9386건(7899대)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19일 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절반을 넘은(54.4%) 것으로 나타났다. 위반 차량의 지역별 분포도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%(경기도 1만541건, 서울 924건, 인천 793건)였다.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907건, 충북 656건, 강원 616건 등이었다.

지난 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총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843건이었다. 1주차 일 평균 91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732건으로 19.7% 감소해 운행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.

도는 위반 차량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.

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오는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,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일괄 부과된다.


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출고가 지연돼 저공해조치 할 수 없는 5등급 차량은 신차가 출고되는 시기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. 그 외 위반차량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.

도는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저공해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.

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“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(PM2.5) 농도는 평균 24.7㎍/㎥으로 2020년 12월(28.7㎍/㎥)보다 약 14% 감소했다”며 “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,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한편 ‘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’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,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·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. 수원=윤상연 기자 syyoon1111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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